생활정보

미국 영주권 시민권 차이

프루베 2021. 3. 29. 18:11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특정 인물이나 혹은 지인이 미국 영주권이 있다, 시민권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가수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병역회피 이슈가 있었죠.

 

 

이 두개의 권리에 대해 차이를 간단히 알아볼께요.

 

영주권

영주권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의 일종입니다.

일종의 이민 비자로써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투표나 정치에 참여할 수 없고, 문제가 생기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도 있어요.

완전한 미국국민으로 취급하는건 아닌거죠.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거나 탈세를 한다는 등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업비자, 학생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완전한 미국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한국에서 한국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한국 입국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시민권은 미국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시민권자는 투표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문제가 생겨도(범죄를 저질러도) 박탈되지 않아요.

 

반면,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을 획득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합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18세 이상의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살면서 범죄, 탈세 등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5년 이상을 지내면 시민권 신청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다음 시민권 신청을 하면 미국 역사에 대한 상식, 영어 능력, 미국에 대한 충성 등을 심사받고 통과하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상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